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97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아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력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 직위해제 사유가 인사규정상 '직무수행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보수규정상 이 경우 급여를 감액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급여를 감액한 처분은 직위해제의 결과로 나타난 불이익이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