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7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아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력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 직위해제 사유가 인사규정상 '직무수행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보수규정상 이 경우 급여를 감액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급여를 감액한 처분은 직위해제의 결과로 나타난 불이익이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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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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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