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6
- 선고일
- 2022-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퇴직자들의 재고용 사례와 채용공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 체결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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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