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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95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택시업계 환경 변화, 그리고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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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