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5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택시업계 환경 변화, 그리고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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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