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4
- 선고일
- 2022-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트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퇴장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출석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