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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94
선고일
2022-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트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퇴장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출석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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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