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93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후임자를 채용하여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체적 대안 없이 복직 명령을 내렸고, 지문등록 삭제와 전산망 차단 등으로 출입을 통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브랜드 조직개편'이나 '브랜드와의 컨셉 불일치' 등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