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91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과거 상용직 근무 요청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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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