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폭언 등을 가하며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제출받은 사직서는 비진의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시킨 후 장기 무 직무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이는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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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