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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89
선고일
2022-12-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 법인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관에 의해 취임한 등기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의 구속이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법인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며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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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