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9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 법인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관에 의해 취임한 등기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의 구속이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법인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며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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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