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8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자, 사용자는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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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