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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88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자, 사용자는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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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