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4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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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