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3
- 선고일
- 2022-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공금횡령 사건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 거부'와 '가지급금 사후 관리 미흡'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공금횡령 가담 사실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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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