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2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7년 채용 당시 인사 총괄 사무국장과의 사적 관계로 인해 유리하게 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합격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채용비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비위로 인한 근로자의 합격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중요 부분 착오에 의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비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형사 판결 확정일(2021. 11. 12.)을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2년 4월에 이루어진 근로계약 취소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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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