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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80
선고일
2022-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위탁운영자와 수탁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성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고 평가 내용도 공정하며 채용취소 통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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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