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80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위탁운영자와 수탁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성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고 평가 내용도 공정하며 채용취소 통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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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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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