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9
- 선고일
- 2022-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개 중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학부모의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 등 2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사업 특성과 비위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객관적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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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