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5
- 선고일
- 2023-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입장 보고, 비품 보고 등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약 3개월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위험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및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