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3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장해 의심으로 휴직 중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현장소장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퇴직일자를 제시하는 등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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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