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2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위협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주도한 시술 참관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간호사들의 진술과 사용자의 계속 근로 권유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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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