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1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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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