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70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실에 관한 투서를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이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며 사용자가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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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