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9
- 선고일
- 2022-1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출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의 개인 계좌로 급여를 즉시 지급한 정황은 근로관계 종료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 즉시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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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