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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68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근부 양식에도 사용자1이 기재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제목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이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해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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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