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8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출근부 양식에도 사용자1이 기재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제목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이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해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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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