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7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상무와의 통화에서 사직을 언급하고 전무에게 퇴직금 예상액을 요청한 점을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