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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67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상무와의 통화에서 사직을 언급하고 전무에게 퇴직금 예상액을 요청한 점을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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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