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6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하고, 지배인 사임 및 등기 말소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승인 없이 외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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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