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5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조치로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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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