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4
- 선고일
- 2022-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소 12회의 무단 지각을 인정한 점을 들어 8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 지각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지각으로 해고되었다가 복귀한 후에도 다시 지각을 반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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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