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3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조산하는 등 피해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악장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과 명예실추 등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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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