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0
- 선고일
- 2022-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비위행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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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