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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6
선고일
2022-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상무에게 출근 날을 묻는 등 해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대화를 나눈 점, 사용자가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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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