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6
- 선고일
- 2022-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상무에게 출근 날을 묻는 등 해고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대화를 나눈 점, 사용자가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