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5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으며,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복귀 권유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락을 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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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