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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59
선고일
2022-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직속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사용자가 갈등 해소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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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