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59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직속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사용자가 갈등 해소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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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