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58
- 선고일
- 2022-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 학기 강사의 중도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단기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을 한 차례만 체결하여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재임용 공고문상 자격요건인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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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