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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58
선고일
2022-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 학기 강사의 중도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단기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을 한 차례만 체결하여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재임용 공고문상 자격요건인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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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