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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55
선고일
2022-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4차례 갱신되었고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회사의 감원 요구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장 반장이 평가한 결과 야간 근무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감원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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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