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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52
선고일
2022-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이동인 인사명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명령 불이행과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 견책 처분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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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