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52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이동인 인사명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명령 불이행과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 견책 처분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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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