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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51
선고일
2022-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통화 중 수습기간 3개월 및 1년 계약을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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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