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50
- 선고일
- 2022-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취소 사유를 이유로 해고했음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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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