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
- 선고일
- 2022-03-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징계처분장 스캔본을 발송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처분장이 도달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카카오톡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장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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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