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9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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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