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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49
선고일
2022-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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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