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8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산하 단체를 사고회로 처리한 뒤 동기생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청탁한 행위, 회계 관리의무 태만, 평가 권한 남용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처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