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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48
선고일
2022-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산하 단체를 사고회로 처리한 뒤 동기생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청탁한 행위, 회계 관리의무 태만, 평가 권한 남용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처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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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