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3
- 선고일
- 2022-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된 점, 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갱신이나 재계약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