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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43
선고일
2022-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된 점, 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갱신이나 재계약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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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