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2
- 선고일
- 2022-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초 입찰공고와 다르게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하고, 감사실 입회자로서 이를 확인·시정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약 5,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과 비위 관련자 모두가 징계받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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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