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41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경고 처분이 경영성과금 감액이라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직원들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도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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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