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3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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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