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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38
선고일
2022-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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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