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8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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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