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6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과 사회 경험 부족, 면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