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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36
선고일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과 사회 경험 부족, 면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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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