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5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다른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지속해서 갱신해 왔으며 일률적으로 작성된 사직서가 진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평소 상급자의 지시와 코로나 지침을 위반하고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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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