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4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건 담당변호사를 변경하고 지각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변호사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재직기간 중 지각 횟수가 10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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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