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3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급여 삭감 및 승진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소자를 밀어 골절상을 입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를 적법하게 변경하였고 기간 제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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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