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2
- 선고일
- 2022-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직접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를 직접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과정의 내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절차 위반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사업 종료를 경영상 이유로 보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2조(위원의 처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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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