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31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용자1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동일근로자의 연속 출근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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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